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무료로 받는다
금연치료제 비용은 전액 지원...금연보조제는 일정 비율 부담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는 보건당국의 지원으로 금연치료를 사실상 무료로 받을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치료 의요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금전적 부담없이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 지원책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와 약국방문비용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일반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받을 때 진료 상담료와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흡연자도 최대 4주 이내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총 처방약값 중 상당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앞으로는 저소득층 흡연자에게는 이러한 금연치료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금연치료약이 아닌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를 처방받으면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소득하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47.5%로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보다 10.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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