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명 개그우먼 남편, 성추행 당일 블랙박스만 없다?


입력 2015.10.07 14:21 수정 2015.10.07 14:26        김명신 기자
유명 개그우먼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일리안DB

유명 개그우먼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이 충격 진술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7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지난 8월 유명 개그우먼 남편인 A씨가 평소 지인의 아내로 '제수씨'로 부르며 친분을 쌓아온 30대 주부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30대 여성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상의를 벗기고 손을 넣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TV조선은 피해자와의 인터뷰도 공개, B씨는 "술에 취해 졸다 이상한 느낌에 깨어났고 그는 짐승처럼 돌변해 덤벼들고... 상의는 이미 벗겨져 있었고, 그의 손이 들어와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말했다.

완강히 거부하며 몸부림을 쳐도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가자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것. 운전기사는 그러나 호텔로 가지 않고, 못 들은척 피해자 집쪽에 차를 멈춰 세워줬다. 운전기사는 뒷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는 정황도 덧붙였다.

다음날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던 A씨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혐의를 부인하며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수백개의 영상 중 사건이 발생했던 8월 18일 새벽, 그날의 영상만 저장되지 않아 있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