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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남편 감금한 아내...54시간만에 탈출


입력 2015.10.14 15:52 수정 2015.10.14 15:52        스팟뉴스팀

시어머니에 "남편 술 마신다"며 속여 입원 동의서에 사인 받아내...

남편을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부인에 법원이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데일리안
이혼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부인에 법원이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탈출 후 이혼한 A씨가 5억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처와 병원 재단이 총 2000만원을, 전처와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인 A 씨는 결혼 후 아들까지 낳았지만 남편 B 씨와 잦은 다툼으로 결혼한지 2년 후인 2009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혼과 재산분할 협의를 들어가던 시점에 A 씨는 시어머니에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치료는 받지 않는다"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결혼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고 속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남편 B 씨를 지난 2010년 5월 20일 경기도 한 신경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외부와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B 씨가 퇴원하자마자 충청북도의 한 페쇄 정신병원에 또 다시 감금시켰다.

B 씨는 입원 이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재판부는 "이혼조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해 전 남편을 약 2일 6시간 동안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응급이송업자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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