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남편 감금한 아내...54시간만에 탈출
시어머니에 "남편 술 마신다"며 속여 입원 동의서에 사인 받아내...
이혼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부인에 법원이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탈출 후 이혼한 A씨가 5억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처와 병원 재단이 총 2000만원을, 전처와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인 A 씨는 결혼 후 아들까지 낳았지만 남편 B 씨와 잦은 다툼으로 결혼한지 2년 후인 2009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혼과 재산분할 협의를 들어가던 시점에 A 씨는 시어머니에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치료는 받지 않는다"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결혼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고 속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남편 B 씨를 지난 2010년 5월 20일 경기도 한 신경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외부와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B 씨가 퇴원하자마자 충청북도의 한 페쇄 정신병원에 또 다시 감금시켰다.
B 씨는 입원 이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재판부는 "이혼조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해 전 남편을 약 2일 6시간 동안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응급이송업자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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