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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보험금 7000억원...보험가입조회로 찾자


입력 2015.10.15 21:19 수정 2015.10.15 21:20        스팟뉴스팀

5년 안에만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홈페이지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휴면계좌조회 캡처.

가입자들이 가입한 사실을 잊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잊고 있던 보험금 찾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16만 2811건(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상품의 만기가 돼 환급금이 발생하면 계약자가 청구해야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돼있다. 통상 한달 전에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만 이를 받지 못하면 계약자는 보험금 만기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보험금 미지급액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사가 5610억원, 손해보험사가 1780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1484억원)이, 손해보험에서는 삼성화재(644억원)가 가장 많았다.

김태환 의원은 “보험사들이 가입 권유는 그리 적극적으로 하면서 환급금 지급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등 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면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2년이 경과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했다면 상환받을 수 있다. 이같은 휴면 보험금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여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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