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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15.10.16 11:09 수정 2015.10.16 11:12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해자 진술 및 증거에 비춰 범죄증명 어렵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 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여러 사진과 편지 등을 추가 증거로 냈지만 이미 전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게 많고 새롭게 변동을 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죄가 없다는 내용을 공시하기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시의 뜻을 되물은 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랑한 사이로 강간이 아니다"는 조 씨의 주장에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 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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