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단순자살로 '내사종결'
내사종결 지휘 검찰 "증거·정황 검토 결과 자살 명백했다"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45)의 변사사건이 94일만에 단순 자살로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최종 내사종결 지휘가 나옴에 따라 오늘 중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7월 18일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임 씨의 유서, 행적, 번개탄 등 구입경로,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전형적인 자살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임 씨는 숨지기 전 A4용지 크기의 3장짜리 유서를 남겼다. 2장은 가족에게, 1장은 국정원장과 차장 국장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국정원 측에 남긴 유서에는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임 씨의 죽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등에서는 임 씨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찍힌 CCTV 영상에 해당 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실제 번호판과는 달리 흰색으로 나왔다며 '차량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실험결과를 근거로 빛의 굴절로 인한 색의 왜곡현상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의 내사종결 지휘 건의에 대해 수원지검은 "유서, 부장 감정서, 차량 이동경로 등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자살이 명백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 용인동부서는 형사과장 결제로 이날 중 사건을 내사종결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