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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일본롯데 직원 메일 불법 사찰 논란


입력 2015.10.22 14:47 수정 2015.10.22 14:48        김영진 기자

친구회사에 임의로 외주 해임 이후에도 임직원 메일 열람...IT시스템 회사 투자 실수로 일본롯데 소송중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신 전 부회장은 거액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크게 끼치는 등 경영상의 자질 문제로 지난해 이사에서 해임됐다.

22일 일본 롯데홀딩스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절차를 무시하는 경영활동 등으로 지난해 12월 일본 롯데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정보 시스템을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로 외주를 줬다. 정보 시스템 업무는 그룹의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경우도 오너 일가가 그 회사를 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그런 중요한 업무를 임의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맡겼고 지난해 일본 롯데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임직원들의 메일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일본 롯데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업체를 바꾸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신 전 부회장이 언제부터 직원들의 이메일이나 회사 정보를 들여다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롯데는 신 전 부회장의 투자 실패로 현재 소송에 걸려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한 중소 IT시스템 개발업체에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성공 여부 불투명으로 투자액에 상한선을 뒀다. 결국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롯데서비스를 동원해 10억엔(100억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그런데 이 IT시스템 업체는 신 전 부회장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현재 일본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 투자 건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반대한 투자부문을 임의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일본 롯데에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신 전 부회장은 300억엔(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이 규모의 절반 정도에도 충분히 인수를 할 수 있다고 신 전 부회장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일본롯데 및 신동빈 회장이 30만 달러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부풀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IT시스템 개발에 10억엔을 투자해 손실을 봤다고 음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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