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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국 버스 추락' 자살 연수원장, 공무상 사망 인정


입력 2015.10.22 18:01 수정 2015.10.22 18:34        스팟뉴스팀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 논의 거쳐 최두영 전 연수원장 공무상 사망 인정

공무원 중국 버스 추락 사건 당시 사고 수습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위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 결정이 나왔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1일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 논의를 거쳐 최두영 전 지방행정연수원장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앞서 버스 사고로 숨진 공무원 9명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지만 최 전 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관심을 끌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경우 과거에 정신병력이 없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시신 목격, 유가족 대응 등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돼 유가족들에게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 26명을 태운 버스 1대가 중국 지린성의 다리에서 추락해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호텔에서 추락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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