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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헌재 판단은?


입력 2015.10.23 17:32 수정 2015.10.23 17:33        스팟뉴스팀

헌재, '성충동 약물치료' 위헌 법률 심판 진행 중

연쇄성폭행범 김선용 씨(33)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가운데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치료감호 중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 씨(33)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가운데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대전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공판에서 강문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해서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검찰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성적선호장애 환자로서 성범죄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 중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김 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2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지난 8월 9일 오후 2시 17분께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이후 같은달 10일 오전 9시 4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추가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대전지법은 2013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 사건을 재판하던 중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자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법률의 위헌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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