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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5.10.29 17:24 수정 2015.10.29 17:24        스팟뉴스팀

세월호 증·개축해 복원력 떨어뜨리고 화물 과적한 혐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YTN 화면 캡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개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화물을 과적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다. 또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감형했다.

김 대표 이외에 청해진해운 이사 2명 등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으며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 씨와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인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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