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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루머 퍼트리겠다" 김무성 협박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5.10.31 11:22 수정 2015.10.31 11:25        스팟뉴스팀

김 대표, 지난 5일 대리인 통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전직 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관련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같은 당 의원을 협박하다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직 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관련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같은 당 의원을 협박하다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봉문 부장검사)가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 A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한 매체가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같은 당 의원 B 씨에게 찾아가 김 대표와 관련한 소문을 SNS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B 의원에게 “김 대표의 고교 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는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김 대표는 지난 5일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했다.

A씨는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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