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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특허 관련 소송 취하 분쟁 종결


입력 2015.11.12 17:18 수정 2015.11.12 17:20        김영진 기자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 체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이로써 양사는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12일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로써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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