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자진입북자 송환 세번째
북측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다시 본국으로 송환됐다.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오후 ‘물법 입경’ 혐의로 체포한 우리 국민 1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국민 이모씨(48)가 지난 9월 30일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17일 오전 9시 45분께 북한 적십자 중앙위 리충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 씨를 오후 4시 30분께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씨는 해당 시간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관계 당국은 이씨의 월북 경위 등에 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올해 북이 자진입북한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북측은 간첩 혐의로 장기간 억류 중인 우리측 김정욱 등의 억류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송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