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수사과정 부적절"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38)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지원장은 "김 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뺑소니로 사건을 위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또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여러개 가입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김 씨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었으나 구체적 수법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 수사가 끝날 무렵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복역 중 교도소 내 근로인 출역도 거부하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무시됐고 폭행과 강요에 의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지원장은 "(경찰이)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경찰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 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김 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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