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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이 하나님 기운 준다며 내 몸을 만져요"


입력 2015.11.26 16:15 수정 2015.11.26 16:19        스팟뉴스팀

개신교 담임 목사, 미성년자 여학생 유사 강간 '4년 6월 징역'

현직 개신교 목사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유사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데일리안
‘거룩한 기운’을 운운하며 신도 자녀들을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징역 4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씨(69목사)에 대해 징역 4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4달여 간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며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양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올해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신도 자녀들을 상대로 유료 영어강좌를 열고 진학지도를 빌미로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목사는 과거 20여년 간 영어강사를 한 경력을 앞세워 신도의 자녀 20여명을 모집, 매달 15만~30만원을 받고 영어를 가르쳐왔다.

이 과정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범행의 전모는 안씨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한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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