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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월 100건 성매매 강요한 조폭 징역 6년


입력 2015.11.26 23:29 수정 2015.11.26 23:30        스팟뉴스팀

재판부 "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범해"

10대 청소년을 성매매로 내몬 폭력조직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데일리안 DB

10대 청소년을 성매매로 내몬 폭력조직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남문파 폭력조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3년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죄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범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작년 6월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17)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성매수 남성에게서 화대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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