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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회 복장의 자유 '의복'이지 복면 아냐"


입력 2015.12.01 17:16 수정 2015.12.01 17:31        박진여 기자

전문가 "복면착용 폭력시위 가담자, 소요·폭동죄 적용해 체포-처벌해야"

지난 11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한 ‘복면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로 내세우는 주요한 논거인 ‘복장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복’을 말하는 것으로 마스크나 복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민중총궐기 집회서 시위대가 복면을 뒤집어 쓴 채 경찰에 돌진한 것과 관련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시위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복면금지법’을 추진했다. 이에 ‘복면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집회 자유의 보장내용 중 ‘복장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집회 자유의 보장내용에는 “집회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라고 명시돼 시위 참가자의 복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이에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교 교수는 1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집회시위문화 개선 연속토론회-복면금지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복면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논거로 내세우는 헌법재판소의 집회 자유의 보장내용에서 ‘자유로운 복장’은 ‘의복’을 말하는 것으로 마스크나 복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시위 참가자의 복장에 복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만약 헌법재판소가 집회참자가의 복면이 문제가 됐다면 복면을 ‘복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복면착용문제 그 자체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선진국을 예로 들어 “독일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서 원칙적으로 무기소지나 복면착용 등이 금지돼 있는 등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마련돼 있다”며 “독일은 복면금지와 관련해 단순히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복장 착용이 금지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원확인을 어렵게 또는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즉 목격자가 다시 봐도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 한해 집회금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을 공고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면금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이 정당하다면 복면금지가 무조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교수는 지난 달 벌어진 민중총궐기를 예로 들어 “폭력시위대의 대부분은 마스크나 수건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폭력시위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복면의 착용은 자신의 행위를 감춰 경찰의 채증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하며,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는 결코 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하며 “복면금지의 주목적은 폭력시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복면으로 얼굴을 감춘 자로부터 폭력시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밝혀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복면금지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예외적인 수단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예를 들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예를 들어 시위에서 폭력성이 발현되는 경우, 복면착용금지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복면착용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면금지에 대해 찬반논란이 심해 도입이 어렵다면 복면을 쓰고 폭력시위에 가담한 자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하며 “복면금지법에 대한 예외적 도입으로 복면착용 폭력시위 가담자에 대한 소요·폭동죄를 적용해 시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고 법정형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법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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