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친딸에게 5년간 '못된 짓'한 40대 아버지
‘목욕 같이하자’며 유사성행위 시킨 40대 중형 선고
법원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3일 대전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혼한 김 씨는 2010년부터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이 행위는 2015년 8월 26일까지 5년간 수차례 계속됐다. 이에 검사는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를 범행이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수감생활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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