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간 과열된 요금 경쟁, 끝내 방화로…
인근 PC방과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이다 방화를 저지른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0시37분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건물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질러 1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당시 건물에는 30여명의 인원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후동에서 PC방을 운영하던 A 씨는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 씨와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였고 시간당 요금을 300원까지 낮추면서 심각한 적자를 맞았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찾아가 요금인하 경쟁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영업으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지만 B 씨가 거절하자 십여일 후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PC방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의 계단 1층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유사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이 힘들게 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특히 그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또 수사초기에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의 행적 등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 주변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PC방 이용요금 인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PC방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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