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법안 117개 1분당 1.3개 통과 '실적쌓기' 본회의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본회의일인 9일 오후 4시23분 개의한 국회 본회의는 최근의 여야 쟁점 법안은 상정도 하지못한 채 2시간 38분의 개의시간 동안 '무쟁점법안'만 무려 117개를 통과시켰다. 이는 1분당 1.3개의 법안을 처리한 꼴로 마지막 정기회 본회의가 '실적쌓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오후 2시에 예정됐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오후 4시23분 '늦장개의'했다. '늦장개의'한 것과는 달리 상정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회기내 처리를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상정조차 못한 채 무쟁점법안 117개만 상정한 '속 빈 강정' 본회의였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의 막판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쟁점 법안들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에 못올렸다.
다만 이날 정기국회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이날 상정된 마지막 법안을 처리한 정의화 의장은 "2일 양당 원내대표께서 몇 가지 중요법안을 오늘 정기국회서 합의처리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회한 채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날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오는 10일부터 곧바로 임시회가 소집된다.
하지만 임시회 기간동안 남은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구획정 뿐만 아니라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들 역시 12월 임시회내 쟁점 법안의 통과를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12월부터 바로 총선 정국"이라며 "법안 하나 통과시킨다고 당선되는 것도 아닌데 의원들이 법안 통과보다는 자기 지역구 다지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