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경제명령? 사실이 아니다"
정연국 대변인 "개각 가능성도 아는 바 없다"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대법안의 통과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경제명령)'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경제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박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5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긴급경제명령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즉 긴급경제명령은 대통령의 법률안 직권상정으로 봐도 무방하다.
긴급경제명령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발동된 바 있지만 이후에는 사례가 없다.
한편 정 대변인은 개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개각과 관련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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