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폭력시위 가담자 죄의식 없는건 왜곡된 교육 때문
유령 부활시켜 어린 학생 선동하는 운동권 의식화 교재
최근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은 크게 부각되었고 정치적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는 사회과의 한 과목에 불과하다. 사회과목에는 일반사회 혹은 통합사회를 비롯해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경제·정치와 법·사회문화·사회문제 탐구·한국지리·세계지리·여행지리 등 11종의 교과서가 있고, 각 교과서마다 많게는 8종 적게는 2종의 민간출판사가 검정을 통과해 검정도서를 발행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만 60여종에 이른다. 그 외에도 도덕과목으로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고전과 윤리 등 3종의 교과서가 있으며 여기에도 검정을 통과한 검정도서가 교과서별로 수권씩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과목과 도덕 과목 교과서에 서서히 빨간 불이 켜졌지만 교육 당국은 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심각한 세대갈등 및 계층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라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사회 과목과 사회문화 과목의 국가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편향이 존재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본 ‘불평등’과 ‘준법정신’
1981년의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육과정 내용체계에는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소단원 제목이 등장할 뿐이다. 오히려 4단원 ‘국민생활과 법’에서는 ‘법의 의의와 준법 생활’을 제시했다.
1992년에는 5단원 ‘법 생활의 문제와 해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법 질서 유지’를 소단원 제목으로 제시했고, 1997년 즉, 제 7차 교육과정 시기에도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체계는 7단원 ‘정치 생활과 국가’에서 ‘시민 사회의 규범 확립’을 소단원으로 제시하며 준법정신을 강조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 시기에 만들어진 고등학교 사회 과목 검정교과서에는 준법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 의식의 성장과 함께 책임 의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이 때 막무가내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중략)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인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모든 시민 참여의 전제가 된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발행 고등학교 사회)
이 교과서는 준법정신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물론 교과서 뒤편의 색인에도 준법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가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7단원을 ‘정의’라는 별도의 단원명을 설정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세부 목표를 부여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준법이나 법질서 유지 혹은 규범 확립과 같은 단어는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사라진다. 물론 교과서의 단원명이나 교과서 뒤편의 색인에서도 사라짐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집필기준이 크게 달라진 것인데, 2015년에는 고등학교 공통사회 과목의 내용체계에서 별도의 단원을 신설해서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도 물론 준법정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1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횃불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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