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로 나물반찬 먹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죄
"의도 고려해도 정당한 보육 아니라 학대"…벌금 200만원 선고
식습관을 고치겠다며 세 살 아이에게 나물반찬을 강제로 먹인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지난 3월 어린이집에 맡겨진 B양에게 나물반찬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이의 입에 손으로 나물을 넣은 뒤 B양의 고개를 들어 올려 입 속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하고 A씨의 행동으로 B양이 입게 될 신체적·정신적 충격의 정도는 일반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B양의 식습관을 고치려는 의도를 고려해도 정당한 보육이 아니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A씨를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동료 교사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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