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상가 상인들에게 접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카드회사와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일부 용산 전자상가 A 유통업체 대표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 유통업체 대표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달아난 A 유통업체 재무팀장 박모(34)씨는 기소중지 후 행방을 쫓고 있다.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허위 매입처에 상품이 실제로 판매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카드회사와 신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대출금 등 3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용산 전자상가 중소 상인 등에게 접근해 "수억원씩 투자하겠다"고 속여 카드 회원사로 가입하게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상품거래를 가장해 매매대금만 입금받는 형식의 거래를 만들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소 상인이 운영하는 37개 업체에 총 156억원 가량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업체당 수억원의 카드빚을 떠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융통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상품 구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상장사의 주요주주가 된 뒤 이 업체까지 허위 거래의 관계사로 참여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