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무죄'
법원 "비방 목적 아니므로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다룬 칼럼의 내용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9)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더라도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케이신문이 청와대로부터 출입 제재 조치를 받게 되자 영향력이 큰 언론 매체에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보복성 보도를 낸 것"이라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이미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됐다", "해당 보도는 특정 사안에 대해 본인 생각을 함께 전달하는 칼럼 형식의 기사"라며 조선일보가 지난해 7월 게재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기명칼럼을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정윤회 씨(60)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듯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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