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5.12.17 18:09  수정 2015.12.17 18:09

주사 투여 사실,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

올 3월 기자회견에서 금지약물인 네비도 투약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박태환.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금지 약물을 주사한 해당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중구 T의원 원장 김모 씨(46)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두 달 앞둔 7월 박태환에게 주사제인 ‘네비도’를 처방한 바 있다. 이후 도핑검사에서 박태환은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았고, 국제수영연맹 도핑위원회는 지난 3월 박 씨에게 1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네비도의 부작용과 금지약물 양성 반응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박태환의 피해 정도가 건강을 해치거나 다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주사 투여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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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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