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세월호 사망자 22명에 대해 99억9000여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0억여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110억3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다. 이날까지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047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783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