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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아닌 '악마' 11살 아이 감금, 굶기고 학대


입력 2015.12.21 11:41 수정 2015.12.21 11:44        스팟뉴스팀

탈출 당시 체중 4세 수준의 16kg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11세 딸을 감금하고 굶겨 맨발로 탈출하게 만든 혐의의 아버지와 그 동거녀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SBS 자료화면 캡쳐.

초등학생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와 그 동거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무직으로 동거녀의 도움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세의 A 양을 집에 가둔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B 씨(32)를 구속했으며,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 씨(35)와 동거녀의 친구 D 씨(36)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12일 오후 빌라 2층 세탁실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상점주인에게 들켰다. 상점 주인은 A 양이 얇은 반바지와 반소매 상의를 입고 매우 왜소한 체격을 지닌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A 양은 집에 돌려보낼 것이 두려워 “고아원에서 나왔다”고 둘러대기만 했다.

A 양은 2013년 아버지 B 씨와 함께 인천 연수구 빌라로 이사한 후부터 집에서 감금된 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2학년 1학기까지는 학교에 다녔지만, 인천으로 간 후부터는 학교에 갈 수도 없었다.

이웃들도 털에 윤기가 흐르고 포동포동한 강아지는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있는 것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A 양의 진술에 따르면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온종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만 했다.

아이에게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B 씨는 툭하면 아이를 매질했다. 이에 탈출한 A 양은 늑골이 골절된 상태로 다리와 팔 곳곳에 멍이 든 상태였다.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기도 해, 최소한의 영양도 섭취할 수 없었던 A 양은 키가 120cm, 몸무게는 16kg밖에 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임에도 키는 7살, 몸무게는 4살 평균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B 씨와 동거녀 C 씨는 A 양이 도망갔다는 것을 눈치채고 달아났다가, 16일 오후 차례로 검거됐다. B 씨는 때린 것은 인정했으나,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A 양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내는 대로 A 양을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A 양에게 아빠와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자 아이가 ‘감사하다’고 했다고 언론사에 전하며 경찰들도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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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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