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무제한 사용’ 허위 광고, 소비자 보상 가능”

이호연 기자

입력 2015.12.21 13:36  수정 2015.12.21 13:38

이통3사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표시 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관련 허의 및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의 제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개시하고,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통3사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통3사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법 위반 우려도 즉시 해소할 것을 전제로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이통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만큼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하여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 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는 동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감시도 직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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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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