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청양고추·냉수 고문...2살 딸 피말려 죽인 엄마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22 09:32  수정 2015.12.22 09:36

입양한 딸 살해 징역 20년, 사망 당시 심장의 피 거의 없어

공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입양한 두살배기 딸을 회파이프로 폭행, 학대한 엄마가 3심 끝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로 때리는 증 잔혹행위를 한 엄마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재판장 김용덕)는 2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 10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이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치자 옷걸이 지지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로 30여분간 딸의 전신을 구타했다.

2013년 말 14개월이었던 딸을 입양한 후 이따금 손찌검을 했으나, 이번에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아이에게 푼 것이다.

아이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고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 전신을 가리지 않고 구타했다. 겨우 두 살배기인 딸은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어요”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폭행을 멈추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엌에서 청양고추를 잘라와 아이에게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는 10여분 간 머리 위로 찬물을 뿌렸다.

김 씨는 폭행 두세시간 후 아이의 의식이 없는 것을 알았으나, 13시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에 사용한 쇠파이프를 버리라고 지시했다.

딸은 다음 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키 82cm, 몸무게 12kg이던 아이는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된 상태였다. 심장 속에도 피가 말라있을 정도였다.

1심 재판부는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3심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살인혐의 외에도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 남편 사무실, 상가 계약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또한 김 씨의 남편(51)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남편의 혐의는 남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인과 별거하면서 생계비를 주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