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 가방 끼임 사고 “차장·역 소유주·승객 모두 책임”
서울중앙지법 “서울메트로·한국철도공사 함께 1900만원 배상할 것”
지하철 출입문에 가방이 끼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다 승객이 다치면 지하철 운행회사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역에서 사고를 당한 A씨 (70여)가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1월 4호선 열차를 타고 가던 A 씨는 과천역에서 내리던 중 메고 있던 가방이 닫힌 출입문에 끼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차장은 열차를 그대로 출발시켰고, A 씨는 열차에 끌려가다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혀 정강이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판사는 "사고가 난 역사가 곡선 구조로 돼 있어 역사의 마지막 칸에 있는 차장이 직접 육안으로 승객이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차장실 창문으로부터 3.2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승강장의 CCTV 모니터를 통해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내렸는지 볼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차장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가 소속된 회사인 서울메트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판사는 "다만, 열차 출입문이 닫힌 뒤 CCTV에 몇 초 동안 나타나는 A 씨의 모습이 매우 작고 조명과 해상도 때문에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CCTV와 모니터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 역시 출입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차를 시도한 잘못이 인정돼 회사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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