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면값 담합’ 농심 승소 취지 판결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농심 등 4개 업체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농심이 라면값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4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4개 업체는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만들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 라면값을 담합해 올려 공정위가 농심에 1080억원, 삼양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이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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