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은 무료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섰다.
이미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치킨집 등 일반 음식점과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캐럴을 틀 수 있다.
음악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