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내년부터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짧아져 대상자가 6개월마다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각 부처별로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모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간암은 진행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해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1년에 2차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내년에 달라지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액 본인 부담이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내년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 5580원에서 8.1% 오른다. 이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이고, 월급(주 40시간제 기준)으로는 126만 270원이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도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그렇게 되면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5년 만기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에서 주소 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서 한꺼번에 등록 주소 정보가 바뀌는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시작된다.
내년 병사 봉급은 올해보다 15% 올라 상병 계급은 17만 8000원, 병장 계급은 19만 700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