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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5.12.29 17:17 수정 2015.12.29 17:18        스팟뉴스팀

재판부, 범행 은폐 의도 인정 항소 기각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김하일 씨(47)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8일 김 씨가 긴급체포돼 경기도 시흥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일명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의 피고인인 조선족 김하일 씨(47)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김하일 씨(47)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는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고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증세를 앓고 있어 감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의 협조로 김 씨의 뇌 사진을 촬영해 감정한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조선족 한모 씨(41)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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