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 처분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5.12.30 16:48  수정 2015.12.30 16:49

검찰, 두 선수에 약식기소 처분

선수생명 이어갈 가능성 생겨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오승환과 임창용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 연합뉴스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오승환(33)과 임창용(39)이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두 선수에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구속기소)씨로부터 오승환과 임창용의 도박 진술을 확보했고, 두 선수는 검찰 조사에서 도박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사건은 두 선수가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선수가 선수생명을 이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오승환은 대리인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임창용은 지난달 30일 소속팀 삼성이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방출된 상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