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하며 맥주까지? 쇠고랑 찰 수도 있다
치킨, 족발 등 인기 야식집에서 주류를 함께 배달하는 행위가 단속된다.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 창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0일 관내 6500여 일반음식점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치킨·족발 등 음식 배달 판매시 주류를 함께 배달하지 말아 달라고 협고 공문을 보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치킨집 등 배달업소에 전화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시켜 음주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된 가운데, 일부 영업자들도 음식과 달리 주류는 음식점 외부로 배달판매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지회에 음식업자가 주류를 해당 음식점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서초세무서와 반포세무서에 대해서도 주세법 등 관련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지도 및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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