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하나 주세요” 광고 방영 금지 가처분 기각
정부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홍보 의무 있어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후두암 1밀리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라고 담배를 사 화제가 된 보건복지부의 광고에 담배판매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회원 장모 씨 등 담배소매업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 광고에서 그려진 담배소매상은 수동적으로 담배를 건네주는 것만으로 표현될 뿐이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판매자들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소비자에게 ‘흡연이 후두암·폐암·뇌졸중을 반드시 일으킨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담배 판매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에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담배소매인이 마치 질병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널리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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