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위반 정도 심해
경찰간부가 내연내에 대한 수사 편의를 청탁하고 돈거래에 개입한 것에 대한 경찰청장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경찰공무원 홍 모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내연녀와 장기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내연녀의 금전거래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등 비위행위 내용과 그 과정, 직위 등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는 2003년 10월에도 유부녀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청장의 해임 처분을 재량권이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사기 전과가 있는 이모씨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 건설업을 하는 신모씨에게 이씨를 소개해주고 신씨가 3억5700만원을 빌려주도록 다리를 놨다. 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홍씨 또한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