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헤이딜러’ 폐업 유감이지만…”
스타트업 발목 잡기 논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5일 발효
“소비자 보호 취지”… 지역구 ‘표심 챙기기’ 지적 반박
청년 스타트업을 발목 잡았다는 비판에 휩싸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5일 발효됐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중고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공간 미확보 시 불법 업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출연, 개정안 발효로 중고차 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폐업하는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헤이딜러’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설립해 1년 만에 누적거래액이 300억 원을 돌파한 유망한 스타트업이다.
그는 “개정안은 온라인 업자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기존의 자동차 매매 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관리법 체제 내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업자를 자동차관리법 체제 내로 편입시키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자동차 유통시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당정이 오랜 시간 검토해 중고차 매매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발의했고, 실효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이딜러’가 안전한 거래 중재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자동차 경매장 개설 없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매매 행위를 금지해왔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적 제도 밖에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 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제도화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가 오프라인 중고차 업체가 많이 모여 있는 서울 강서구을이고, 이번 법안 발의가 총선을 앞둔 ‘표심 챙기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건 과도한 판단”이라며 “국회에서 중고차 문제만 다룰 정도로 중고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절실했고, 제 지역구에서도 피해 사례를 많이 봤다. (법안 발의는) 중고차 매매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비자가 굳이 매장에 오지 않아도 중고차를 살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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