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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잡으려다 중학생 잡은 사냥꾼, 구속


입력 2016.01.05 17:50 수정 2016.01.05 17:51        스팟뉴스팀

사냥지역에서 사람 확인 못해

4일 오전 고라니 사냥을 하던 유모 씨의 총에 중학생이 맞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합뉴스

충북에서 산탄총에 중학생이 맞는 사고가 일어났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29분쯤 생극면 송곡리의 한 주택 인근에서 A 군(12)에게 총상을 입힌 유모 씨(68)을 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씨는 수렵을 하다 실수로 사람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 군은 허벅지에서 납탄 1알이 발견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유 씨는 사냥이 허용된 지역에서 고라니를 잡기 위해 엽총을 쐈고, 이 중 한발이 50m 떨어진 A 군에게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유 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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