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나 방송인이야” 유명세 미끼로 투자 사기


입력 2016.01.06 09:35 수정 2016.01.06 09:36        스팟뉴스팀

동호인들에게 접촉해 "나 방송하는 공인이다"며 2억여 원 투자금 챙겨

6일 대전지방법원은 유명세를 미끼로 투자사기를 저지른 방송인에게 징역 1년 10월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명세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저지른 방송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피의자 A 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을 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오프라인, 온라인상을 통틀어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2년 즈음부터 전문 케이블 방송에까지 나와 얼굴을 알렸다. 오랫동안 한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비춰온 만큼 동호인 입장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

그러나 A 씨는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메꾸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악용했다. A 씨는 동호인들에게 접촉해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난 방송하는 공인이다"며 고수익 수출 사업을 들먹였고 3개월간 2억여원을 챙겼다. 그러나 수사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애초부터 수출 계약이 없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지만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편취액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명세를 앞세운 투자사기는 이전부터 빈발해왔다. 2015년 10월 방송에 출연하고 유명세를 얻은 한 업체는 주부와 노인 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700억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여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4년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역술인은 사업 투자를 내세워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