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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내 포함 여성 20여명 '몰카' 남성, 알고보니...


입력 2016.01.10 16:19 수정 2016.01.13 18:02        스팟뉴스팀

자신의 아내를 비롯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포함해 20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를 위해 1000만원을, 배우자의 친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 씨는 2010년 10월 자택에서 아내 A 씨와 친구 B 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20명의 여성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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