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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시 불응해서 테이저건…법원 “지나친 공무집행”


입력 2016.01.11 11:21 수정 2016.01.11 11:21        스팟뉴스팀

재판부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제압할 필요는 없었다”

11일 대법원은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꺼내 현행범을 체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충분히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으로 현행범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오히려 거센 저항을 유발한 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된 김 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경찰은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 빨리 와 달라”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김 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현관에서 만난 신고자는 찰과상 등 폭행 흔적이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자택으로 들어가자 신고자의 남편 김 씨는 경찰을 향해 폭언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김 씨는 오히려 “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김 씨를 체포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현행범 체포 고지와 테이저건 사용경고가 오히려 김 씨의 거친 항의를 촉발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씨가 어린 딸과 누워 있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흉기를 들지도 않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제압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심도 "김 씨에게 폭행 혐의에 대한 질문이나 임의동행 요구 없이 곧바로 현행범 체포를 고지했고, 테이저건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테이저건이 남용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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