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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핵실험 대응책으로 개성공단 출입인원 추가 제한


입력 2016.01.11 11:16 수정 2016.01.11 11:19        목용재 기자

통일부 "입주기업 직원은 최소수준으로, 협력업체 직원은 당일출경 당일입경 가능인원만"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회 외통위원들이 신원에벤에셀의 작업현장을 살피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출입인원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조치를 내렸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감안해 오는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기존 800여명 내외의 수준에서 650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4차북핵실험이 진행된 직후인 지난 7일 국민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로써 개성공단 방문 인원을 입주·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으로만 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던 남북 민간교류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주기업 직원은 기업별로 현 체류인원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 수준으로 체류인원을 조정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출경하고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해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추가 대응조치 경위는)지난번에는 초기 대응조치로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 그에 따라 긴장이 조성되고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그래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의 조치 얘기는 동향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생산과 직결된 인원만 출입을 허용시키는 조치와 추가적인 조치는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조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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