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33억 배상
주류업체 하이트진로가 경쟁사인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하이트진로가 3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에 대해 롯데주류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동으로 33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3월 한국소비자TV는 방송을 통해 롯데주류의 소주인 ‘처음처럼’의 제조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의 내용을 보도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하고 처음처럼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전단지로 영업 활동을 했고 이에 대해 롯데주류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6개월 간의 손해 추정분인 30억 원과 변호사비용 일부인 2억 원, 위자료 1억 원 등 총 33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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