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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역·사당역·이수역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6.01.13 13:17 수정 2016.01.13 13:18        스팟뉴스팀

동작구, 지하철역 주변 흡연 단속 실시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사진은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강남대로 금연거리.ⓒ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시 동작구는 올해부터 지하철 노량진역 모든 출입구, 사당역 7번과 8번 출입구, 이수역 13번과 14번 출입구, 7~12번 출입구 등 21곳의 반경 10m 이내의 흡연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작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 330건 중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110건으로 33%를 차지했다.

올해 초부터 벌어진 노량진역 주변 흡연자 단속에서 하루 평균 계도 20건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가 4건 있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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