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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피하려 종이상자 뒤집어 썼지만 '쇠고랑'


입력 2016.01.13 17:44 수정 2016.01.13 17:45        스팟뉴스팀

경찰 “어떤 방법으로 범행 저질러도 결국 꼬리 잡힌다”

절도범이 종이 상자를 뒤집어쓴 채 매장에 침입하는 CCTV장면.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기 위해 종이상자를 뒤집어쓴 절도범이 도주 과정에서 얼굴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매장에 침입해 6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 씨(28)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CCTV에 얼굴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장 화장실 창문에 침입해 종이상자를 뒤집어쓰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김 씨는 7km의 골목길을 2시간동안 걸어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지만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결국 검거됐다.

경찰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범행 직후 걸어서 도주한 7㎞ 거리의 CCTV를 차례차례 분석해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며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흔적이 남아 결국 꼬리가 잡힌다"고 전했다.

2013년 서울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열 번 이상 갈아타고 8시간 이상 도보를 걸었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또 2014년 재력가 살인 사건에서는 범인이 현장을 사전에 50~60회 오가며 치밀한 범행을 준비하고, CCTV가 없는 도주로를 선별했지만 경찰은 2000여대의 CCTV와 2만여대의 택시를 추적해 범인을 검거해낸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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