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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남자 4년6월·여자 3년6월 실형


입력 2016.01.14 16:12 수정 2016.01.14 16:13        스팟뉴스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지난해 8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A 씨(34)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워터파크와 수영장 샤워실에서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피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일당 중 강 모씨(3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최 모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촬영 대상자·방식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범행횟수, 다수의 피해자,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 저하, 촬영물을 유포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수도권 및 강원도의 워터파크 및 수영장 등 6곳의 여자 샤워실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 강 씨가 지시를 내리고 최 씨가 직접 촬영을 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강 씨가 다른 남성 2명에게 판매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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