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남자 4년6월·여자 3년6월 실형
워터파크와 수영장 샤워실에서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피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일당 중 강 모씨(3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최 모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촬영 대상자·방식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범행횟수, 다수의 피해자,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 저하, 촬영물을 유포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수도권 및 강원도의 워터파크 및 수영장 등 6곳의 여자 샤워실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 강 씨가 지시를 내리고 최 씨가 직접 촬영을 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강 씨가 다른 남성 2명에게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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