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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패 40대 ‘묻지마 폭행’에 80대 노인 뇌사


입력 2016.01.15 16:23 수정 2016.01.15 16:24        스팟뉴스팀

술 마신 상태에서 폭행…청주지법, 징역 5년 선고

15일 청주지법은 취업에 실패하고 술을 마신 뒤 길 가다 마주친 노인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취업에 실패하고 술을 마신 뒤 길 가다 마주친 노인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모 씨(42)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5일 당일 취업에 실패한 A 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뒤 오후 3시 35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B 씨(87)를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회복도 없어 이 같이 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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